[뉴스큐-퀵터뷰]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4인 가족, 100만 원 받는다 / YTN

2020-03-30 21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나는 과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언제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오늘 발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위원님 어서 오세요.

[이상민]
안녕하세요.


긴급지원금,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어디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?

[이상민]
일단 그 기준이 건강보험 금액 관련돼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그 소득을 확인해서 세전 712만 원 이하.

[이상민]
4인 가족은 712만 원이고요.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580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원, 1인 혼자 단독 가족 같은 경우는 260만 원, 그 정도 됩니다.


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대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맞벌이가족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서 되는 겁니까, 아니면 합산되는 겁니까?

[이상민]
맞벌이 같은 게 다 분리돼서 건강보험금을 내기 때문에 분리돼서 됩니다.


그러면 각각 부인과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혹은 가구 중심으로 됩니까?

[이상민]
그러니까 가구당는 오는 거죠.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오게 되는 거고요.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80만 원, 그런 식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. 그 금액이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, 차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받으면 전액을 다 받는 거고 안 받으면 한푼도 못 받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


일단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. 보통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요.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고.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로 나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?

[이상민]
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한 50% 이하라고 하면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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